‘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마포구청 개정조례안)에 대해 마포구상인회총연합회(회장 박종석), 망원시장상인회(회장 조태섭), 망원동월드컵시장상인회(회장 홍지광)와 함께 의견을 모아 아래의 의견서를 3월 6일 구청에 정식 제출했습니다.
1. 개정 취지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마포구청이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것은 마포지역 중소영세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발빠른 조치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2. 마포구청 개정조례안의 문제점
○ 마포구청 개정조례안에는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의무휴업일수는 월 2회로 하되, 지정 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지정될 경우에는 사실상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3. 타 지자체의 경우
○ 2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또는 공휴일 중 월2회”로 명시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에 앞서 지난 2월 7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주시가 의무휴업일을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해 조례를 개정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 하남시, 대구 서구청 등 각 지자체들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 마포구청 개정조례안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 의무휴업일 지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마포구청 개정조례안 제14조의2 제2호가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 의무휴업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개정조례안이 수정되지 않은 채 구의회에 제출된다면,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에 불과한 “생색내기용” 조례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인근 자치구들과 의무휴업일을 맞춰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마포구가 의무휴업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자연스럽게 마포구를 기준으로 인근 자치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치구들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개정조례안에 의무휴업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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