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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마포구청 개정조례안)에 대해 마포구상인회총연합회(회장 박종석), 망원시장상인회(회장 조태섭), 망원동월드컵시장상인회(회장 홍지광)와 함께 의견을 모아 아래의 의견서를 3월 6일 구청에 정식 제출했습니다.



1. 개정 취지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마포구청이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것은 마포지역 중소영세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발빠른 조치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2. 마포구청 개정조례안의 문제점

 

마포구청 개정조례안에는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의무휴업일수는 월 2회로 하되, 지정 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지정될 경우에는 사실상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3. 타 지자체의 경우

 

○ 2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또는 공휴일 중 월2회”로 명시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에 앞서 지난 2월 7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주시가 의무휴업일을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해 조례를 개정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 하남시, 대구 서구청 등 각 지자체들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 마포구청 개정조례안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 의무휴업일 지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마포구청 개정조례안 제14조의2 제2호가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 의무휴업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개정조례안이 수정되지 않은 채 구의회에 제출된다면,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에 불과한 “생색내기용” 조례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인근 자치구들과 의무휴업일을 맞춰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마포구가 의무휴업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자연스럽게 마포구를 기준으로 인근 자치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치구들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개정조례안에 의무휴업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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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장을 꼽으라면 망원시장과 망원동월드컵시장을 꼽습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해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탈바꿈해 인근 성산동, 망원동, 서교동 주민들이 자주 찾는 시장이지요.

그런데 요즘 시장에 가보면 분위기가 여느때 같지 않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전부 형광색 투쟁조끼를 입고 장사를 하고 계시고 시장 곳곳에서 홈플러스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홍보물이 보입니다.

인근에 홈플러스 상암월드컵점(월드컵경기장역)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망원역)가 있는데 올 8월에는 바로 800미터 앞에 홈플러스 합정점(합정역)까지 들어선다는 소식에 상인들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지난 2월 16일 시장 상인들과 홈플러스 합정점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합정역 부근 서교자이 고층아파트 공사현장. 617세대가 들어서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인데 바로 이 지하에 홈플러스 합정점이 오픈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하 공사현장을 들어가보니 이미 공사진행이 90% 정도가 끝난 상태더군요.

마포케이블 C&M 인터뷰 보기 ☞  http://goo.gl/O4bCX


(사진=한겨레)


2월 28일 마포구청 앞에서는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을 규탄하는 마포지역 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있었고 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어제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때 저는 상임위에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안>을 발의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인분들이 아침 시간에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오셔서 고맙다면서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시더군요.

홈플러스는 합정점 입점을 철회해야만 합니다.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것이 상도이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공격적 확장으로 인해 재래시장과 영세소상공인들은 지금 생존의 위기 에 처해 있습니다. SSM(준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네슈퍼들이 문을 닫고 있고 이제는 대기업들이 빵집, 떡볶이, 순대, 어묵 등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오리계라는 상도의를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파는 가게가 있으면 그 사방 5리 안에서는 같은 가게를 열지 못했으며 그 곳에서는 행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상도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구에 입점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마포구에는 대형마트 8곳과 SSM(준대규모점포) 8곳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개장한 이마트 공덕점의 경우, 인근 공덕시장과 불과 200미터 거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마트 입점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매출이 반 토막 나버린 공덕시장 상인들은 하루 종일 손님이 없는 가게를 지키며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올 8월에는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할 계획입니다.



월드컵경기장역에 홈플러스가 이미 들어서 있고, 망원역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합정역에 홈플러스가 들어선다면 6호선 전철역 4곳을 두고 3개의 홈플러스와 그 자회사가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일이 바로 이곳 마포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점 예정인 홈플러스 합정점 주변에는 망원시장과 망원동월드컵시장 등 전통시장 5곳과 소매점포 545곳이 있습니다. 
 



서울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하게 될 경우 인근 시장과
소매점포의 평균 영업이익감소율이 66.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홈플러스 상암월드컵점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으로 이들 전통시장과
소매 점포들은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홈플러스 합정점까지 문을 열게 된다면 결국 폐업하는 점포들이 속출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전원은 홈플러스가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합정점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 3.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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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원(성산2,상암,중동). 전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장. 통합진보당, 성미산어린이집, 민중의집, 생협, 마포의료생협. dodani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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